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보는 보증신청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에 따라 '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과 '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이며 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 Deep-Tech, 수출, R&D 성과 우수 벤처기업이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일반보증보다 우대 적용하고, 보증비율 90~95% 상향,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기업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과 팩토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와 팩토링 할인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민간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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