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마련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 금액, 약정금리, 계약 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특판 예·적금 가입 땐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을= 특판 예적금 상품은 판매기간 또는 판매좌수를 한정해 판매가 이루어지며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단,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서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하여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이후 가입 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판 예적금상품은 파인을 통해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땐 예적금 담보대출도 고려를=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적금 상품 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한 자금 필요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 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해 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된다.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금융회사들이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 상품의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예·적금상품 만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편, 가입하신 예적금의 만기일에 예적금을 해지한 후 자금의 장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 상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이용도 필요=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비과세 된다. 주의할 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해야 한다. 또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활용도 중요=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정 연령과 소득, 무주택 요건 충족 시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은 3600만원 이하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 세대원 등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 출시됐다. 일정 연령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을 통해 본인 월저축액에 최대 30만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일하는 청년과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되는 자가 대상이다.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