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도심융합특구법 5개 안을 위원장 대안(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병합한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체로 법안에 동의했다. 앞서 5월 30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8월에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으로, 대전과 부산과 대구, 광주 등 4개 광역시가 시범 사업지로 지정된 상태다. 대전의 사업 대상지는 2021년 후보지로 지정된 동구 중동과 중구 선화동 일대다.
법안을 발의했던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의 법안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시당은 "도심융합특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정부까지 연속해 이어오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대전을 제2의 판교이자 충청권 메가시티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대전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대전의 미래를 위한 노력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 통과로 대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만큼 민주당은 대전역 일원과 선화구역을 도심융합특구 성공모델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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