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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대전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법원 등 충청권 지방법원 2곳을 비롯해 천안지원, 서산지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논산지원 등 지원 6곳의 공탁금 금고가 올해 계약이 종료된다.
공탁금이란 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시로 맡겨 놓는 가해자의 돈이다. 충청권 법원은 2018년 금고를 책임질 은행을 정했으며, 금고를 맡는 기간은 5년이다.
공주지원과 홍성지원은 금고를 맡은 SC제일은행이 중간에 포기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뽑힌 농협은행이 2026년까지 맡고 있다.
법원 금고 유치에 있어 신한은행이 전국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강세를 띤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대전지법 세종시 법원은 하나은행이 맡고 있다. 충청권 군 단위 법원에선 농협은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건은 선정 방식이다. 2017년부터 공탁금 은행 공개경쟁이 도입되며, 올 7월 말 대전법원과 청주법원 중 어느 곳을 공개경쟁 방식을 적용될지 정해진다.
공개경쟁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정기적격성심사를 통해 은행을 정한다. 정기적격성심사는 기존 금고를 맡았던 은행이 평가 항목에서 일정 점수를 넘기면 연장되는 식이다. 정기적격성심사와 공개경쟁에서 심사는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있는 평가 항목에 따라 진행된다.
은행들은 올해도 법원 금고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원 공탁금 은행으로 지정되면 거액의 자금이 유통되며 이자 마진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역사회기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등 공공기관 금고 입찰 평가 항목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법원 금고 선정을 앞두고 7월 말 충청권 법원 공개경쟁 공고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전까진 어느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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