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요 골자는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와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으로 퇴직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안 발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의원으로선 윤 의원이 처음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을 두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 또는 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만 55세에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연금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과 여전히 근로자들의 일시금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매칭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방식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로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 안정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으로 시작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당당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첫 단추인 퇴직연금 평생월급만들기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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