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실 제공 |
이날 간담회에선 먼저 김태석 선문대 교수의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소비자 피해예방과 특설판매업 활성화 방안 발제가 진행됐다.
김승기 (사)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은 "홍보관 등 특설판매장에서 노년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호 특수판매협동조합 이사장도 "특설판매업을 양성화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보호 대책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특설판매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구 사업자 대표 등 참가자들도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설판매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방문판매법을 개정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 발언을 경청한 뒤 일각에서 발생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악덕·불법 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년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떳다방, 무료관광·효도관광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등만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실태조사, 공제조합 설립과 종사자 교육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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