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가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대책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섰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열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1000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장 의원실을 통해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 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 초당적인 관심을 보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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