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사업 내용 확정과 변경내용 심의,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으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업 현장에선 이같은 요청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심의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 발주 전에 열리기 때문에 공공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최초의 발주사항과는 달리 빈번 하고 범위가 넓은 과업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자와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공공 SW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의 중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 SW 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며 "SW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악습을 폐기하고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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