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공포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8일엔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9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사항도 정했다.
이와 함께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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