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차원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이 연구원이 ▲치의학 분야 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전문 연구인력 양성 ▲치위생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통해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초고령시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치의학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서 치의학 연구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민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치의학 산업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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