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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다.
발행 규모는 2015년 892억원, 2016년 1087억원,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2019년 3조 2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중용되면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종합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그 주기도 불명확,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해 말 예산정국에서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 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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