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교육자유특구 등 대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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