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지도·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법(제94조)을 개선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 추가 피해 예방키로 했다.
또 승강기 화재 안전 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과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해 해결키로 했다.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부착 허용을 추진한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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