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날개' 지방시대委 설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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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시대 '날개' 지방시대委 설치법 통과

국회 본회의서 가결 정부安 제출 6개월만
5년단위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지정 근거

  • 승인 2023-05-25 15:46
  • 신문게재 2023-05-26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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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초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만으로 여야는 이를 토대로 심사,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 4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윤석열 표 지방시대' 구현에 본격 나서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콘트롤 타워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256인,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 이 법안은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가사무 등을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산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이를 허용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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