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9개 시군 등 전국 18개 시군이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비(非)혁신도시,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강제일 기자 kangjeil@ |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 등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지자체장과 부단체장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빠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에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되면서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하지만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원도심과의 연계 효과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달성할 수 없었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뤄져야 지방 인구소멸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이라는 인식이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계획에 반영되길 거듭 촉구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도 18개 시·군은 연대하고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충청권에선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등이 참여했다. 비 충청권에선 강원 동해시와 횡성군, 경북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남 밀양시, 전북 고창군 등이 함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원칙적으로 대전 대덕구와 동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기존 12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시·도지사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과 협의해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회견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비혁신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언제쯤 정부 로드맵이 나올는지 현재는 가늠키 어렵다.
여권 안팎에선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과열돼 있는 데다, 충청과 영호남,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일각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사안이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주년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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