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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제한기관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 숲체험원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 제공 기관 및 단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기관 등은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임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와 달리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 관련 기관들까지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제도의 운영 역시 계속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 적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4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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