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또 21대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코인 자산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남국 사태'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엔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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