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달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법안 제정으로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중부내륙지역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정책 우선순위 때문에 그동안 개발사업과 신규투자 등이 가로막혀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특별법은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발전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해당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청주상당)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김영환 충북지사는 해당 법안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왔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제2회,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부내륙지역의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부내륙의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특별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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