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 정무직공무원 인사, 사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나머지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기간이 지정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재판이 각하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그는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