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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의 해당 법안 처리 강행을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직역 단체를 나열한 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 위선과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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