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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 시설이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아우르는 종합지원기능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곳, 시·도 18곳, 시·군·구 111곳으로 모두 130곳을 운영 중이다.
현행법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부모 교육·상담,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초저출산 국가로서 출산과 육아 어려움에 대해 부모님의 목소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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