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내달 1일 본격 시행...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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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달 1일 본격 시행...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위반시 4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 투명성 확보 기대... 일각 꼼수 계약 우려

  • 승인 2023-05-09 16:46
  • 신문게재 2023-05-10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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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컸던 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추가 운영하면서 제도적 성과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 총 283만3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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