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실 제공 |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는 물론 금융·상장회사 임원 취직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대표발의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고쳐 선의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 제2의 SG증권 사태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가담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으로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증선위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 정도가 크면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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