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의 경우 도마동과 괴정동, 문창동 등에서 임차인 55가구가 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전은 특히 주거용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전국 1위이며 전세가율 100%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창구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마동에서 새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시당에 따르면, 피해자는 갈마동 모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에 집 주인이 바뀐 것을 알지 못했다. 올해 2~3월에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4월에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다. 집 주인은 주택 1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시당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때다. 전면적 실태 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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