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 캡쳐. |
3일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 지역 국민연금 지급액은 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수급자는 서구가 4만 56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3만 241명, 동구 2만 9402명, 유성구 2만 7111명, 대덕구 2만 2415명 순이었다.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유성구가 63만 9374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 54만 1031원, 대덕구 51만 7590원, 중구 48만 2357원, 동구 46만 1263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전체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52만 9901원이었다.
충청권 시도 중에선 세종시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56만 857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만원가량 많다. 충남도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48만 773원, 충북 1인당 월평균 지급액 49만 7570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민 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84.9%)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대전지역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15만 6576명으로, 연금 수급자가 15만 6174명, 일시금 수급자는 402명이었다.
연금 수급자 중 노령 연금 수급자는 13만 2980명, 장애 연금 수급자는 1725명, 유족 연금 수급자는 2만 1469명이었다. 일시금 수급자 대부분(89.3%)인 359명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사망일시금은 33명, 장애 일시금은 10명이 수령했다.
반환 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에 맞는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추가된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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