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모습. |
3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772명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 1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6명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들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5명에 대해 고용을 종료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다만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처분을 유예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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