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 차등'=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보다는 8.9∼47%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 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억9000만 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억2000만 원이었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5조 6798억 원'=2022년 6조 6838억 원보다 1조 40억 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 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 원보다 923억 원(1.6%)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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