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동맹 입법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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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동맹 입법화 '재시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협약 체결 여론전 '속도'
"형평성 안맞아" 부정견해 정부설득 관건

  • 승인 2023-05-02 14:40
  • 수정 2023-05-02 15:3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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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울산 중구제공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대전 유성구 등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들이(원전동맹)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화를 위한 재시동을 걸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인데 이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선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원전동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성민(울산중구) 의원과 23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으며 공동성명서 발표와 원전동맹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면서 원전 인근 지자체도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지원되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달리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상민 의원과 박성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 원전동맹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돼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성민 의원은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원전 인근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03만 명의 주민이 1인당 4.6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원전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남은 과제는 정부 설득이다. 실제 정부는 예산 지원 형평성 문제를 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박성민 의원 주장에 대해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모두 지원하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원전 인근 지자체에)교부세를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어 원전동맹 차원의 공조가 시급해 보인다.

한편, 앞서 원전동맹은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했지만 3만 2112명 동의로 5만 명 달성에 못 미쳐 조기 입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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