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청년을 법률적으로 인정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비례)은 가족 돌봄과 질병, 장기 미취업 등을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스스로 은둔을 택한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과 아동(아동복지법)뿐이다.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다가 청년이 되면 자립해야 하지만, 개인이 처한 현실로 인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만 13~39세 청년이 최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 표본조사를 전국 단위로 넓히면 61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에는 청년을 정책지원 대상자로 상정해 청년 복지사업의 당위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은둔형 외톨이라는 낙인 없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나 청년들의 자조모임 단체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청년자립지원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청년이 당당하게 사회로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신속한 법 통과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와 같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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