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 가능... 공시가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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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 가능... 공시가는 126%

  • 승인 2023-05-01 17:08
  • 신문게재 2023-05-02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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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그동안 전세가율이 집값과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5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날 신청 건부터 9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 X 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2025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가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도 보증보험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요건 강화 방안을 내 논 바 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기존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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