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다문화]태안군, 결혼이민자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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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다문화]태안군, 결혼이민자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14명이 참여, 교통관련 법규 설명 및 범죄 예방교육도 실시

  • 승인 2023-04-24 17:34
  • 신문게재 2023-04-25 11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운전면허교실1
태안군가족센터는 이달 5일부터 태안군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정착과 권익증진을 위해 태안경찰서와 연계해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했다. 사진은 운전면허 교실 모습.


태안군가족센터(센터장 문경신)는 이달 5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태안군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정착과 권익증진을 위해 태안경찰서와 연계해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총 14명의 결혼이민자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대비한 이론수업을 결혼이민자들이 자국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교재를 무료로 제공했다.

태안경찰서 경찰관이 ▲면허취득 절차 및 용어 ▲도로교통법 이론 ▲기출문제 등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한국어의 이해 부족으로 면허취득을 미뤄온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문화가정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대처 방법, 신고의무 등 범죄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가족센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교육은 태안군가족센터(041-670-6052)로 문의하면 된다.이지연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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