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제공. |
신협중앙회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으면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도 최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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