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개막식 장소로 준비 중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지구도 202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가 금지됐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0.91㎢,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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