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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추진하는 1호 법안이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유치원 ·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주행속도 및 주정차를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를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
음주 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같은 행위는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윤 의원 역시 이런 점에 주목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에서 모범 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회적 경각심 고취에도 주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9년 3건 4 명 부상에서 2020년엔 4건 6명 부상, 2021년엔 9건 13명 부상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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