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 피해와 주택, 농축산시설 등이 탔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을 받으려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적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피해, 2019년 태풍 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당시 총 감면 규모는 55억 1000만 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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