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개 단지 1만4000여 세대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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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개 단지 1만4000여 세대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

시장 분위기는 잠잠... 입지 좋은 아파트 문의 잇따라

  • 승인 2023-04-11 17:12
  • 신문게재 2023-04-12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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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였던 대전 부동산 거래 시장 분위기가 잠잠하다.

미분양 물량이 여전하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거래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선호 단지에선 분양권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정작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11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7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대전에서는 20개 단지 1만 4000여 세대가 전매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10월 입주를 앞둔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1116세대가 전매제한이 풀렸다.



내년 입주를 앞둔 대덕브라운스톤, 대전해모로더센트라, 목동모아엘가그랑데, 대전하늘채스카이앤 등도 전매제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이 시장에 나왔지만, 거래는 싶지 않은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이 유지돼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이 절반 이상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 70%, 2년 이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세금은 66~77%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매도자들은 섣불리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팔려는 매도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돼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장 분양권이 많이 풀리기 보단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내년쯤 일반과세(6~45%)로 바뀔 수 있어 매도자들이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양도세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분양권 등 단기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이 미뤄졌다.

거래 시장이 냉랭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는 대기 수요자까지 생겼다.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으며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에 대한 문의는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 일반과세로 바뀌게 되면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매수자는 있는데 팔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서 "특히 미분양이 많으니까 입지가 별로인 단지는 프리미엄을 주고서 사지 않으려 한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갑천 1블록의 주변 부동산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대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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