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실 제공 |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튿날 전격적으로 대안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 대신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 기구를 두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정책 조정이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부처 우주전담기구를 향한 현장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외청으로 축소했다"며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특별법이 국회로 이송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오고 제출한 법률과 함께 병합이 논의될 것"이라며 "우주산업 미래를 위해 어떤 설계도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면서 정부 목표인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우주전담기관의 입지 논란에 대해서 조 의원은 "나중에 기관의 성격과 위상을 놓고 적절한 위치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입지 논쟁보단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관을 어떻게 설치할지 논의에 집중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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