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법 개정…예산안 심의제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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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법 개정…예산안 심의제도 확 바꾼다"

예결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상임위 한도내 사업심사
"상임위와 부처 중심 심사권 보장 국가재정 투명성 강화"

  • 승인 2023-04-03 16:5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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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처별 배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심사권을 행사,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다.

이 때문에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복으로 심사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이후에는 예결위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재부 등 공식 협의체가 아닌 소수의 밀실 심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장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는 지출한도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면 예결위는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및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개별 상임위는 예결위에서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자유롭게 심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관 부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임위의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구속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의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의원 설명이다.

장 의원은 "현행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돼 상임위와 부처 간 책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 이후에도 예결위 간사나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재부 등 소수에 의한 밀실심사가 이루어져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는 정부재정의 거시적 총량관리, 상임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 세부사업 심사를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과잉 권한을 해소하고 상임위와 소관 부처 중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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