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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29일 계획도시 등 원도심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활성화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와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함이다.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의 경우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지역과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와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도 담았다.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 · 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
장 의원은 "이른바 1기 신도시법은 자칫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시 지역으로만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시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해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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