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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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운영 의무화
"전기자동차 소비자 불안해소 전력"

  • 승인 2023-03-28 15:1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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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해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 구매 보조금,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낸 것이다.

그는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최대 30% 감소한다"며 "전기자동차의 저온 주행 가능 거리 및 성능 평가 실시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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