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에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훈풍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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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에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훈풍 불까

28일 국무회의 거쳐 전매제한 기간 축소 결정될 듯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계류... 통과 시 큰 효과 기대

  • 승인 2023-03-27 16:39
  • 신문게재 2023-03-28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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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하면서 대전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에 포함한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전은 대부분 전매제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기로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를 비롯한 대전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들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최근 1·3부동산대책을 통한 규제지역 해제 및 시장금리 인하 움직임에 수도권은 온기가 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였다.

지방 입주율 하락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3월 전매제한 완화가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상당 부분 풀리며 분양권 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분양권은 초기 부담금이 적은데 다 청약통장 없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매리트가 크다"면서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청약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만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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