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결자해지 시급… 27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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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결자해지 시급… 27일 합의해야

국힘-민주 운영위 법안소위서 논의
자문단 구성 총선용 비판 해소해야
연구결과 많아 시간끌기 명분 없어

  • 승인 2023-03-26 09:54
  • 수정 2023-03-26 17:39
  • 신문게재 2023-03-27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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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여야가 27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심사에 다시 나서는 가운데 총선용 정략 소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 불식을 위해 이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세종의사당 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수 확보돼 있는 만큼 자문단 운영에 따른 건립지연 우려 자초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국회규칙 합의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를 열고 모두 101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도 94번째 안건으로 포함돼 있다.



국회 규칙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 규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첫 관문인 운영위 법안소위가 조기 건립 여부를 가늠하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속도를 내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꾸물거리면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여야가 27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 규칙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용역 결과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추진TF는 지난해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서 세종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합쳐 모두 12개 상임위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감안해 올해 초 세종의사당에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2019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선 세종의사당의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분석돼 있다.

이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442억원, 고용유발 효과 4850명으로 추산했다.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 원거리 등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원)이 줄고, 연간 67억원 규모의 중앙부처 공무원 관외 출장비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회가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선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을 미룬다면 내년 총선에 정략적 재료로 다시 한번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를 볼모로 정략적 활용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소위는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건립규모, 설계방향, 이전 부서 범위,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세종의사당 규칙안 주요 내용의 내실있는 심사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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