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세종시의 경우 2021년 이례적으로 공시가격이 70.68% 급등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내리는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왔다.
전국 공시지가는 올해 18.61% 내렸다. 지난해 17.20%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에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20%대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은 -17.30% 빠졌다.
올해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 원)보다 2300만 원 내렸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세종은 4억500만 원에서 2억71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서울(3억6400만 원)보단 낮지만, 경기도(2억2100만 원) 보다는 높다.
충청권에선 대전이 1억 7000만 원, 충남 9600만 원, 충북 9500만 원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내야 하는 대상과 세금도 줄어든다.
먼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65만 세대가 증가한 1443만 세대로 나타나는 등 신규 적용 세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839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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