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정부 고강도 기획조사...대전 206건, 세종 49건 신고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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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정부 고강도 기획조사...대전 206건, 세종 49건 신고가 계약해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 예정
거짓신고 확인시 3000만원 과태료
불법행위 포착땐 경찰 수사의뢰키로

  • 승인 2023-03-20 16:07
  • 수정 2023-03-20 16:10
  • 신문게재 2023-03-21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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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20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총 4만1020건 가운데 7280건(17.7%)이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해지됐다.

대전은 911건 중 206건이 신고가 해지 건수다. 2년 대비 신고가 비율은 23%다. 여기에 세종은 267건 중 49건으로 18%가 최고가 거래 후 계약이 해지됐다. 충남은 1438건 중 276건으로 19%, 충북은 2388건 중 199건으로 8%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이다.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집값 상승과 하락이 큰 상황에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면서 "단 1건의 거래로 아파트 시세나 호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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