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전경. |
27일 목원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부동산 개발업체 (주)화정디앤씨 등이 목원대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은 화정디앤씨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화정디앤씨는 2015년 8월 19일 대덕과학문화센터를 480억여 원에 매수키로 하고 목원대에 계약금 10%를 지불했지만, 교육부 허가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듬해 8월 다시 '센터 매매계약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를 맺었으나 해당 사안이 목원대 감리교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잔금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자 목원대 측은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법정 소송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목원대는 8년간 이어온 법정 소송의 종지부를 찍으며,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온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목원대는 28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목원대는 화정디앤씨 측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 등 48억 여원은 반환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매매 계약 무효 사유가 개발업체 측 잔금 미지급이 아닌 교육부 재산 처분 허가 효력 상실"이라며 매매 계약자체를 무효로 판단해서다.
수십 억원의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하지만 목원대 측은 여유롭다. 해당 부지와 시설 등의 공시지가가 650여 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는 800억~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원대 이성상 기획처장은 "계약금과 법정이자 등은 원고 측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2심 재판부가 매매계약 무효로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1·2심 재판부가 소유권을 인정했던 만큼,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인정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해선 "온비드에 내일(28일)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을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가격이 높아야 해서 최저 입찰 매각가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3년 문을 연 대덕과학문화센터는 국내·외 과학자 교류 공간과 호텔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3년 목원대 법인인 감리교학원이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인수했다. 하지만 상업지구로 묶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매각을 추진했고, 이후 법정 소송에 휘말려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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