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정부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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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정부 조사 나선다

대전 2년간 거래 후 계약해지 건은 23%에 달해

  • 승인 2023-02-23 16:04
  • 신문게재 2023-02-24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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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총 4만1020건 가운데 7280건(17.7%)이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은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4.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대전은 911건 중 206건이 신고가 해지 건수다. 2년 대비 신고가 비율은 23%다. 여기에 세종은 267건 중 49건으로 18%가 최고가 거래 후 계약이 해지됐다. 충남은 1438건 중 276건으로 19%, 충북은 2388건 중 199건으로 8%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276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중 시세와 차이가 큰 거래, 동일 부동산의 반복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오는 3월부터 2022년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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