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미지정 지역보다 까다롭다.
HUG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심사 등 제도를 개선했다.
PF 시장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위축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해서다.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광범위한 관리지역 지정, 복잡한 심사절차 등으로 인한 시장침체 가속화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본보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사전심사 제도와 바뀐 지정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기준을 손질하기 전 1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경기 안성을 비롯해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달서구 등 7곳이 빠지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이 새로 지정됐다.
일 년 전만 해도 미분양 주택이 없었던 홍성은 최근 3개월 새 미분양 주택 수가 1362세대로 급증한 데 더해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 미분양 우려가 크다고 평가됐다. 충북 음성은 지난해 분양한 음성 아이파크 청약 미달 등 영향으로 미분양 세대수 급격히 늘었다.
2022년 9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624세대였지만, 12월 말 1999세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구 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 수 늘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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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시·군·구를 기본요건으로 한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고,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는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후 기간을 적시에 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지정 기간을 최소 지정 기간 단축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심사절차도 간소화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예비심사를, 부지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분양보증 신청 전 사전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일원화해 분양(PF)보증 신청 시점에 미분양관리지역인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만 수행하기로 했다.
사전심사 결과 미흡(60점 미만) 판정이 나오면 3개월 동안 분양(PF)보증 신청을 3개월 유보했는데 기간을 삭제하고, 2회 미흡 시에는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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