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이 20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학기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다만 학생 밀집도가 높은 통학차량 등 차량 승차시에는 의무 착용을 유지하고, 학교 공간은 1일 1회 소독을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0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학기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2023년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우리 정부와 교육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충남교육청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에 따른 일부 지침을 변경했다"며 "마스크 자율 착용 등 이번 방역 지침 완화는 학생들의 언어 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심리·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육청은 효율적인 방역과 학교 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체계를 완화한다.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 등록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또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 착용'으로 변경하지만, 통학차량 등 버스 승차 시에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전체적으로 방역체계는 완화하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은 매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며, 일상적인 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책상, 손잡이 등 다빈도 접촉 부위는 1일 1회 이상 소독도 진행한다.
또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학사 운영이 교육활동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각급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 적용이 종료된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37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연간 15일 이내로 코로나19 이전 지침이 적용된다. 학교별로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수영장 등 외부 시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주제형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방과후학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강좌 개설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외부 강사는 유증상 발생 시 학교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온 온-오프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수업을 위해 이미 보급된 각종 스마트기기와 충남미래교육통합플랫폼인 '마주온'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95개 학교에 방역 인력 3063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변화된 학교 방역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김 교육감은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새롭게 변화된 학교 방역체계가 학사 운영에 반영되어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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