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3명, 충남 10명, 세종 1명 등 총 14명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대부분이 기부행위다.
대전에선 지난해 말 유성구의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이 속한 노인회와 다른 조합원 1명에게 13만 3000원 상당의 포도 4상자를 건넸다가 고발 조치됐다. 서구의 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도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 지점에 28만 90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인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선거인이나 가족,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 상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려 고발되기도 한다. 서구의 한 입후모예정자는 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과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겨냥해 불리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해 선거 운동한 혐의다. 대다수 기부 행위로 고발당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선관위 측은 지역에선 드문 사례다.
충남에선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고발 조치됐다. 기부행위부터 불법인쇄물 발송까지 다양하다. 충남의 한 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9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당했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는 올해 설 명절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을 방문해 그중 6명에게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현직 조합장이 고발되기도 한다. 충남의 한 현직 조합장은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또 다른 조합장은 지난해 7~9월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입후보예정자의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조합원이 고발조치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세종에서는 조합장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2270만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