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13일 '2023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청사 전경. |
시교육청이 13일 발표한 신학기 방역관리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의 경우 착용 의무 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장소)을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자율적인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 등교 전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기침·발열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면 된다.
또한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발열검사는 폐지하며,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급식실에 설치된 칸막이는 설치 의무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식사 시간 창문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 손소독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출입문 손잡이, 책상면 등의 다빈도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및 환기, 개인방역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일시적 관찰실 운영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위험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한다.
시교육청은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의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보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인력 예산 45억1640만원 및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을 위한 예산 12억 7403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교육·홍보, 수시 환기 및 일상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내실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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